입지검토부터 REC 거래까지 — 4단계 전체 절차를 계층별로 학습합니다.
개발행위 허가는 태양광발전소 설립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. 허가 여부가 사업 추진의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.
개발계획의 적정성,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, 주변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| 구분 | 근거 |
|---|---|
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제56조 ~ 제65조 |
| 동법 시행령 | 제51조~제61조, 별표 1의2 |
| 동법 시행규칙 | 제9조~제11조 |
| 각 지자체 도시·군계획조례 | www.elis.go.kr |
|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| 국토교통부 훈령 |
| 용도지역 | 최대 면적 |
|---|---|
| 도시지역 주거·상업·녹지지역 | 10,000㎡ |
|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| 5,000㎡ |
| 관리지역·농림지역 | 30,000㎡ |
| 자연환경보전지역 | 5,000㎡ |
| 검토분야 | 주요 허가기준 |
|---|---|
| 공통분야 | 집단서식지·우량농지 해당 여부 / 역사·문화적 보전 필요 여부 / 표고·경사도·임상 조례 기준 |
| 도시·군관리계획 | 용도지역별 규모·건축제한 /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당 여부 |
| 주변지역과의 관계 | 경관·미관 훼손 여부 / 환경오염·위해 우려 / 녹지축 단절 여부 |
| 기반시설 | 주변 교통 소통 지장 여부 / 대지·도로 관계 건축법 적합 여부 |
경사도 15도 이상 부지는 개발행위허가 불허 원칙입니다. 사전에 측량 성과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