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: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클라우드플랫폼

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절차
완전 가이드

입지검토부터 REC 거래까지 — 4단계 전체 절차를 계층별로 학습합니다.

사업타당성검토
1~3개월
계통연계 이용신청
3~7개월
발전사업허가
60일
개발행위허가
15일
시공
3~12개월
사용전검사
2~4주
운영 (REC 등)
20~25년
1단계 · 사업타당성검토

1-1. 입지조건검토

💡

개발행위 허가는 태양광발전소 설립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. 허가 여부가 사업 추진의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.

개발행위허가란?

개발계획의 적정성,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, 주변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
관련 법령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~ 제65조
동법 시행령제51조~제61조, 별표 1의2
동법 시행규칙제9조~제11조
각 지자체 도시·군계획조례www.elis.go.kr
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

개발행위허가 대상 (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)

  • ·건축물의 건축
  • ·공작물의 설치 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(건축물 제외)의 설치
  • ·토지의 형질변경 — 절토·성토·정지·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
  • ·토석채취
  • ·토지분할
  • ·물건적치 — 녹지·관리·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

개발행위 규모 제한 (토지형질변경 면적 기준)

도시지역 주거·상업·녹지지역10,000㎡
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5,000㎡
관리지역·농림지역30,000㎡
자연환경보전지역5,000㎡

분야별 검토사항

공통분야집단서식지·우량농지 해당 여부 / 역사·문화적 보전 필요 여부 / 표고·경사도·임상 조례 기준
도시·군관리계획용도지역별 규모·건축제한 /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당 여부
주변지역과의 관계경관·미관 훼손 여부 / 환경오염·위해 우려 / 녹지축 단절 여부
기반시설주변 교통 소통 지장 여부 / 대지·도로 관계 건축법 적합 여부

경사도 15도 이상 부지는 개발행위허가 불허 원칙입니다. 사전에 측량 성과를 확인하세요.